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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