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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