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 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 인장(印章) 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 및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 연월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④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에 점검 연월일 및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⑤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⑥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再起)되었을 때에는 제2장에 따른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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