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7조 (소유권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1.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2.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3.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개정 2023.1.11>
③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소유권 포기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1. 11.> 소유권 포기서 아래의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 .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다음 증제번호 | 물건명 | 수량 | 증제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확인자: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 ·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 11.> | (앞쪽) ○○○ 검찰부 (전화번호) 압제 호 . . . 발신 검찰부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 1. 아래 사람에 대한 다음 물건의 수령권(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니 뒤의 기재사항을…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