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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