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5조 (환부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군검사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검찰서기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문서에 나머지 압수물 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2023.1.11>
③검찰서기는 제2항의 공문서 사본에 압수물 공고목록표 1부를 첨부하여 압수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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