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5조 (환부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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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군검사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군검사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검찰서기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문서에 나머지 압수물 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2023.1.11>
검찰서기는 제2항의 공문서 사본에 압수물 공고목록표 1부를 첨부하여 압수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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