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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