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