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4조 (환부의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수사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가 환가대금이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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