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하여는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할 때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고, 가환부 압수물 수령증 2부를 받아 1부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1.11>
④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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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1. 11.> | (앞쪽)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팩스: 압수물에 대한 관 계 | 사 건 번 호 | 20 년 형제 호 피 의 자 | 신 청 사 유 | 아래 압수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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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본환부 통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3. 1. 11.> 본환부 통지서 압제 증제번호 | 물건 | 수량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위 물건은 | □가환부 □보관 | 한 대로 환부처분되어 압수가 해제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보통검찰부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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