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