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
몰수물 처분 비고 1. 군검찰실무자료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 계 (인계할군검찰실무자 료로인정되는경우에 는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작성하여송 부할것) 2. 마약류 ○○보건기관에인계 시ㆍ도ㆍ군등보건기 관 3. 총기류 가. 사용 가능한 권총 경찰서에인계 나. 군용총기류 ○○지구 군수품처리위 원회에인계 다. 엽총, 공기총 류…
제36조 관련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7개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감정에 필요한 처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