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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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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