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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