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제70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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