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 표시를 하고 판결 연월일, 판결법원, 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덧붙여 적고, 소속 군검찰부명과 몰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의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에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내어 그 관공서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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