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5조 ·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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