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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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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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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