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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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특수압수물 점검부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 11.> 특수압수물 점검부 점검 연월일: 점검자: | 결 재 | 검찰서기 | 군검사 | 1. 점검 장소: 2. 점검 목록: 연도 | 압제번호 | 증제번호 | 품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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