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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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원형보존을 보존할 필요가 없는 외국환에 대해서는 외화 당좌예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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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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