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조 (압수물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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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그 압수물을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그 압수물을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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