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에 우송(郵送)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1.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3.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이 압수물 수령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압수표에 적어야 한다.
④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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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압수물건 송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압수물건 송부서 압제 호 | 증제번호 | 물건 | 수량 | | | | | | | | | | | 위 물건을 환부하니, 수령하신 후 아래의 수령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부에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검찰부 수령증 검찰부 압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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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압수금 환부통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신자 귀하(우. 주소 ) 제목 압수금 환부통지서 1. 우리 검찰부에 보관 중인 압수금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부하려고 하니 . . .까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우리 검찰부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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