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