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6조 (촉탁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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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항에 따라 처분촉탁을 받은 압수물이 소속 군검찰부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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