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사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