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군검사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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