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