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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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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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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