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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