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조 · 압수물 수리통지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