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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