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6조 (영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물 대장에 그 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환가대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송금 통지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검찰서기는 제4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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