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고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검찰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압수표에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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