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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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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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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