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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