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ㆍ변질 또는 부피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적어야 한다.
②사건송치 전에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