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1조 (몰수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7개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감정에 필요한 처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