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환부절차)
①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