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⑤군검사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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