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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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군검사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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