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9조 (압수물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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