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1-11 공포2023-01-1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주의사항
- 제4조 · 압수물의 수리
- 제5조 · 압수물 수리통지서
- 제6조 · 압수표의 작성
- 제7조 ·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 제8조 · 압제번호
- 제9조 ·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 제10조 · 특수압수물
- 제11조 · 압수물 수리명령
- 제12조 ·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 제13조 ·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 제14조 ·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 제15조 · 압수물 보관자
- 제16조 · 영치절차
- 제17조 · 영치 장소
- 제18조 · 특수압수물 대장
- 제19조 · 특수압수물의 점검
- 제20조 ·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 제21조 ·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 제22조 ·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 제23조 ·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 제24조 · 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 제25조 ·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 제26조 · 대출
- 제27조 ·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 제28조 · 군사법원 등의 대출
- 제29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
- 제30조 ·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 제31조 ·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 제32조 · 몰수통화의 처분
- 제33조 ·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 제34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 제35조 ·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 제36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
- 제37조 · 몰수물의 특별처분
- 제38조 ·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 제39조 ·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 제40조 · 몰수물의 처분 촉탁
- 제41조 · 몰수의 집행
- 제42조 · 몰수의 집행 촉탁
- 제43조 ·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 제44조 ·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 제45조 ·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 제46조 · 몰수물의 교부
- 제47조 · 소유권 포기
- 제48조 ·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 제49조 · 환부절차
- 제50조 · 환가대금의 환부
- 제51조 ·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 제52조 ·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 제53조 · 환부절차의 특례
- 제54조 · 환부의 촉탁
- 제55조 · 환부 공고
- 제56조 ·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 제57조 ·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 제58조 ·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 제59조 · 압수물의 송부
- 제60조 · 환가대금의 송부
- 제61조 ·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 제62조 ·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 제63조 ·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 제64조 · 준수사항
- 제65조 ·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 제66조 · 환가처분
- 제67조 · 사건종결 전 폐기
- 제68조 ·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 제69조 ·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 제70조 ·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 제71조 ·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 제72조 · 압수물의 보관위탁
- 제73조 ·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 제74조 ·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 제75조 ·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 제76조 · 촉탁수리
- 제77조 · 환부수탁
- 제78조 · 몰수집행 수탁
- 제79조 ·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 제80조 ·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 제81조 ·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 제82조 ·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 제83조 · 관계 서류의 정리
- 제84조 ·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 제85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 제86조 ·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 제87조 ·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 제88조 ·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 제89조 ·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 제90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 제58의2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