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9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