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11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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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미수정왜곡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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