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26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문단 A26-A31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