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30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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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A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는 2개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적용가능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분리하여 고려하며, 문단 25-27에 따른 감사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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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A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는 2개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적용가능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분리하여 고려하며, 문단 25-27에 따른 감사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언급한다.

만약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면 2개의 의견이 표명된다. 즉,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과, 해당 재무제표가 또 다른 해당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두 개의 의견은 분리하여 표명할 수도 있고, 한 문장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X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명할 수도 있다.

만약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를 준수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준수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였다는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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