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43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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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책임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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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책임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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