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감사의견을 형성하게 되거나 국제감사기준에서는 요구되는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경우,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준수한 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 중 하나)만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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