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41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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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감사보고서 본문 내

감사보고서 보론 내.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해당 보론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 (문단 A55-A57 참조). 또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감사인은 해당 웹사이트 상의 기재 위치를 감사보고서 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문단 A54, A56-A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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