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 이 감사기준서 문단 49(h)에서 요구하는 단락이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되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규에 특정한 제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을 수정함.
법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함. (예를 들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그런 정보가 핵심감사사항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법규에서 기술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는 각 핵심감사사항의 전반적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정보를 보충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