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6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에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개인들이나 기구 (예를 들어 이사들)를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그러한 승인에 관한 증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을 정하기 전에 입수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그러한 승인절차가 법규로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인들이나 기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구조의 시각에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따르는 절차들을 고려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과정 중 어느 시점에 감사가 완결되어야 하는지가 법규에서 식별되기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