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7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은 상황에 따라 법규나 관련 기준의 요구에 의해 또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보충적 정보가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충적 명세서나 추가적인 주석의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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