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1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그러나 어떤 재무제표가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한 정도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주석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와 같은 기재는 보충적 재무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문단 53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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