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3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A1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한 정도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적 정보는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다면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된다 (문단 53-54과 문단 A78-A84의 관련 적용자료 참조). 따라서,
만약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준수에 관한 공시가 오도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이 표명된다.
만약 그러한 공시가 오도하지 않지만 해당 정보가 이용자들의 재무제표 이해에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강조사항문단을 추가하여 해당 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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