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38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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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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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참조)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 중 하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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