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A1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어떤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와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진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기준 모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이와 같이 기재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절하다. 각각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두 개의 재무보고체계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동시 준수는 해당 국가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기준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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