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19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이 그러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이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이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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