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53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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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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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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