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51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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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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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에 다음과 같은 상충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하는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할 때,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상기의 문단 49의 (a)-(n)에 정한 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단 49의 (j)의 “법규”에 대한 언급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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